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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

by 정보광장2 2024. 11. 12.

 

 

급여인상과 사후지급 폐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인상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 상한액 250만 원,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급여를 현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된 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했는데요.

 

25년도 개선안에는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하여,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통합신청으로 훨씬 더 간편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급여 예상액 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