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과 사후지급 폐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인상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 상한액 250만 원,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급여를 현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된 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했는데요.
25년도 개선안에는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하여,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통합신청으로 훨씬 더 간편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급여 예상액 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