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의 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직장인 분들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아래에서 사랑하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과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절차
육아 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관련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할 떄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1.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