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이를 좋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일인데요.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 신청을 걸어둘 만큼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뉴스에 보도되는 자격 없는 교사들을 볼 때면 이제 막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더욱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소시킬 어린이집을 간단하게 검색해 보시고 입소대기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소대기 신청 안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니 좋은 어린이집을 검색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 순서
1.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6.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 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 입소대기 대상 아동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단,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 ~ 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